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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29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