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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420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C,D,E,G,H,I,J은,

가. 원고 A에게 경기 양평군 K 임야 21868㎡ 중 각 14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K 임야 247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M과 피고 C(N, 이하 ‘C’이라 한다), D, E, G, H, I, J, L가 각 1/9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M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단10529호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고, 2005. 5. 13. 열린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734㎡를 M이 소유하고, 나머지 21,868㎡를 피고 C, D, E, G, H, I, J, L(이하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L를 ‘피고 등’이라 한다)가 각 1/8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7. 21. 경기 양평군 K 임야 21,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 임야 2,734㎡(이후 P 임야 2,812㎡로 등록전환됨)로 분할되었고, M은 같은 날 자기의 소유로 된 위 O 임야에 관하여 2005. 5.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등이 자신들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 중 M 명의의 1/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M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Q, R,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등기원인 2008. 10. 29.자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0. 30. 접수 제45826호)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Q, R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S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2억 2,111만 원에 낙찰받았고, 2010. 2. 1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10. 3. 4.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계산하면 원고별로 1/18 지분이 됨)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등은 2010. 7. 21.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