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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가단17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7,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3.자 차용금 176,037,324원 중 잔액 2,037,324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1.자 차용금 15,000,000원, 2015. C아파트 보증금 관련 차용금 17,000,000원, 합계 32,000,000원 중 미변제 차용금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