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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46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8,510,235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여신한도금액 대출과목 대출 및 보증일자 근보증한도액 1 180,000,000원 농식품기업 운전자금대출 2015. 10. 22. 21,600,000원 2 18,000,000원 〃 2015. 10. 22. 21,600,000원 3 66,000,000원 〃 2016. 3. 29. 11,880,000원 (1)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건의 여신거래약정(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함,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근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18. 기준으로 순번 1대출(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잔여 원금은 18,000,000원, 미수이자는 510,235원, 연체금리는 연 11.73%, 순번 2대출(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잔여 원금은 18,000,000원, 미수이자는 670,208원, 연체금리는 14.87%, 순번 3대출(이하, ‘이 사건 3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잔여 원금은 9,900,000원, 미수이자는 504,290원, 연체금리는 연 12.6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근보증한도액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18,510,235원(=원금 18,000,000원 510,235원) 및 그중 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까지는 연 11.7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