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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425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