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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2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J 대 159㎡ 및 K 답 208㎡ 중,

가. 피고 B, G, H는 각 6/3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2. C,

3. D,

5. F,

6. G,

7. H에 대하여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B,

4. E,

8. I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