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2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J 대 159㎡ 및 K 답 208㎡ 중,
가. 피고 B, G, H는 각 6/3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2. C,
3. D,
5. F,
6. G,
7. H에 대하여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B,
4. E,
8. I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