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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3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B, C, D, E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7~9행의 ‘G은’부터 ‘각 송금하였다.’ 부분을 ‘G은 2010. 12. 1.부터 2011. 10. 11.까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67,870,820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60,009,160원,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에 27,744,590원, 피고 E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37,00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채권자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 M, L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B, C, D, E과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그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경우 K과 2010. 12. 10.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피고 C의 경우 M과 2011. 8. 1.부터 2011. 8. 22.까지 사이에, 피고 D의 경우 L과 2010. 12. 1.부터 2011. 10. 11.까지 사이에, 피고 E의 경우 M과 2011. 4. 1.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각 이루어진 증여계약인데,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각 5년이 지난 2017. 3. 20.에야 비로소 각 그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