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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5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유지를 무단침입하고, 욕설을 한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또는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여름철 성수기에 ‘C’이라는 상호로 플랜카드 등을 걸고, 인근에 피고인이 설치한 ‘K 주차장’에 주차하고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K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는 하천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제79면 이하 판결문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