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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7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이를 대부분 주식거래에 투자 하여 탕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이스 피 싱이 아닌 도박사이트 자금의 돈세탁으로 알고 시작한 것이라 변명하나,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로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동기 또한 불법적인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란 ‘ 각 전자금융 거래법’ 다음에 “ 제 49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