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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속인으로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yescar운전자보험, 대한생명보험사 무배당OK안전보험, 굿모닝건강생활보험, 대한종신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휴일플러스상해보험, LIG손해보험사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교보연금보험,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ING생명보험사 무배당파워변액유니버셜, 삼성화재보험사 자동차보험, 흥국화재보험사 자동차보험 등 13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자로 대한생명보험사 대한유니버셜CI보험, 대한세이프플러스ONE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삼성화재보험사 무배당명품운전자보험5, 흥국화재보험사 0604무배당다모아다보장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무배당홈가드21종합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설계사인 E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는 등의 경로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 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9. 6. 10. 19:20경 제주시 구좌읍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F, 피고인 B이 동승한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지인 E이 운전하고 H, I가 동승한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위 사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생긴 사고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