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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약속어음금][집17(3)민,105]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이 개인 아닌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명의표시와 날인형식의 예에 따라 “피고 회사 갑"이라고 표시하고 등록된 “대표이사 갑인"이라고 된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어음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림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화성건설주식회사가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음발행함에 있어서 명의표시와 날인형식의 예에 따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화성건설주식회사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고 등록된 “대표이사 소외인 인”이라고 된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어음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소외인 개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잘못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사건 약속어음 2장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였으며 회사 대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