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15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