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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4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3.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C가 2008. 2.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2008. 6. 26.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를 설립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관리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한 사람은 원고였고, C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 사업장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당시 자본금이 3억 원(발행주식 3만 주)이다가 2008. 6. 28. 4억 원(발행주식 4만 주), 2009. 9. 16. 5억 원(발행주식 5만 주)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원고의 주도하에 피고는 2007. 12.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08. 12. 25. 주식회사 D(2011. 3. 2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에게 사업장 소재지인 서귀포시 F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95,000,000원(공급가액 6,450,000,000원, 부가가치세 645,000,000원), 공사기간 2009. 1. 1.부터 2009.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경 H은행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시설자금 62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E 측은 2009. 8.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이 813,000,000원이라면서 미수대금 정리와 관련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1안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의요청서(갑 제1호증의 2)를 보냈다.

위 1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대금 잔액은 813,000,000원이다.

- 그 중 3억 원은 1주당 30,000원으로 한 피고의 증자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