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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5:30경 오산시 문시로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청 사거리에서 D 차량 운전석에 있던 중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십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핸드폰을 위 G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 06:10경, 06: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