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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택배배송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그 랜 져 승용차량을 450만 원에 매도 하면 월급에서 매월 50만 원씩 차감하여 9개월 후인 2017. 3.까지 차 값을 모두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랜 져 승용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월급에서 매월 50만 원씩 차감하여 9개월 후인 2017. 3.까지 차 값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시간 미 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벌 금 낼 것이 있는데 처리 못하면 여기 택배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벌금 낼 수 있게 250만 원을 빌려 달라. 소송을 한 것이 있는데 10월 말일 경 돈을 받아서 차량 매매대금과, 차용금 250만 원을 한꺼번에 모두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10월 말일 경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통장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