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7가단10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1308호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