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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35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 09:30 경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에서 위 ‘E’ 상점까지 여성 직원들을 데려 다 준 후 위 승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농협 보안카드 1 장,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3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해 평소 업무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신분증, 보안카드를 이용해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재발급 받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수취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7년 여간 도피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