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2.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00:20 경에서 같은 날 01:20 경 사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과 동거하던 집에서 그날 저녁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과다한 음주를 이유로 말도 없이 먼저 혼자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 여자가 죽는 소리가 난다’ 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지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 십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대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