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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추징 부분을 누락한 것은 원심판결 기재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 제 2 항 다음에 “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