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0:49 경 서울 서초구 매헌 로 99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
피고인이 길에서 고성 방가를 하다가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