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C 대 1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D으로부터 대전 중구 C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중구 E 대 54㎡(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및 인접 토지 지상의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 건물은 인접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의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었고,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은 인접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된 인접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목적부동산 지상의 인접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는 모두 위치와 면적이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로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환지처분 등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일부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나 인도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