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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21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라 103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대인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분쟁관계에 있던 중 빌라 103호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택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1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G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공갈 정도가 약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60만 원 공탁), 피해 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고, 일부 피해를 공탁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