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7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0:3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711동 1 초소 및 2 초소 노상에 D 이 절차에 따라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주민 공청회 행사에 대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던 " 관리업체 선정 과태료 건, 부과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 추진권, 10년 차 하자 소송 건" 부분에 붉은색 락 카 칠을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아파트 관리 규약 [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