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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7 2014가합31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65,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위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1층 제비101호, 제지2층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제지5층 제비501호, 제지6층 제비601호, 제지7층 제비701호(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이 사건 점포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03. 12. 4.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27. 개최된 ‘2011년 제3차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9. 8. 31.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피고가 납부하지 않고 있던 냉난방비 및 냉난방 관련 수선유지비 합계 181,997,040원(부가가치세 16,545,17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고 한다)을 소급하여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비 조정안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지하창고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면적 비율(27.2%)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99,765,237원(= 2004, 2005년 21,261,225원 2006년 3,836,265원 2007년 18,650,900원 2008년 17,358,320원 2009년 17,071,380원 2010년 12,517,580원 부가가치세 9,069,567원, 이하 ‘이 사건 창고수입’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그 중 2010년도 배당액만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배당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 관리비 채권과 상계처리 되었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