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년경 이모부인 피고 B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3. 12. 23.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3.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의 며느리인 피고 C이 2015. 11. 16.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피고들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이모인 F와 함께 2015. 11. 18. 원고를 찾아와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하는데, 피고 C이 낙찰을 받아야 원고 돈을 갚을 수 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풀려고 하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풀고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C 등에게 건네주는 한편 피고 B가 작성하여 온 차용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는데 필요한 위임장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후 원고가 수령해야 할 배당금을 임의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배당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나 F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에 대비하여 허위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