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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894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6년(와) 제26422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0. 8.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6년(서기 2014년) 와(ワ) 제26422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4. 10. 21.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2) 위 일본국 법원은 2014. 11. 13. “제1회 변론기일을 2015. 3. 23. 오후 1:10, 제2회 변론기일을 2015. 4. 13. 오후 1:10”으로 정하여 통지하는 기일호출장과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서류들은 2015.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일본국 법원은 2015. 4. 13.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4. 27.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이하 ’일화‘라 한다) 11,768,601엔 및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