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229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54번 길 69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앞에 위치한 공원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피해자 C( 남, 14세), D( 남, 19세 )에게 “ 개인 합의 볼 꺼냐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 해서 소년원에 집어넣을까
110만 원을 주면 없는 걸로 해 줄 테니까 돈 구해 와라. 잠수 타면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110만 원씩을 교부 받으려 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