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8.28. 선고 2014구합10535 판결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535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2014. 5. 3.~2015. 5. 2.)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 피고로부터 원고 산하의 B학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위 B학교는 2013. 9, 24. 피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30. 피고로부터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통지를 받았다.

-아래.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던 중, 2014. 3. 15. 피고에게 훈련기간은 2014. 3. 15.부터 2014. 3. 30.까지, 훈련생수는 6명, 훈련일수 및 시간은 10일 40시간으로 하되, 주중 5일은 각 1시간씩 총 5시간, 주말 5일은 각 7시간씩 총 35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일정을 구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신규 접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화요일에 원고가 접수 ·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운동처방 사실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훈련생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훈련기관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B학교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운동처방사 실무(2014. 3. 15.~2014. 3. 30.)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훈련일정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변경 신고 없이 훈련 당일 인정받은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동처방사실무) 인정 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예고하면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5.2. 원고에게 '훈련 미실시 및 훈련편성내용 미준수 - 과정 인정시 승인된 시간인 10일 40시간을 5일 35시간으로 임의로 단축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 2] 2. 개별기준, 5)의 가)항에서 정한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동처방사실무)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훈련기간(훈련일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날까지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신고하라는 것이지,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생이 결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신고를 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주중 훈련시간에 결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중 훈련시간에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훈련일정의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훈련생 전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아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나아가 피고는 2014. 3. 25. 단 하루 점검을 나와서 당초 신고된 훈련일정대로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나 원고의 훈련생들의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훈련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의 구체적인 인정요건으로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7조 단서 및 동조 제2호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서 및 동조 제2호는 훈련기관은 훈련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1호 1)항은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5)의 가)항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 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훈련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훈련시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훈련생들이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는 훈련생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지, 훈련기관이 신고한 훈련일정의 80% 이상만 진행하면 훈련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훈련일수 및 시간은 10일 40시간으로 하되, 주중 5일은 각 1시간씩 총 5시간, 주말 5일은 각 7시간씩 총 35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일정을 구성하여 신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훈련은 2014. 3. 15.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훈련생들 모두가 이 사건 훈련의 담당자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주중 훈련은 참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를 일관하여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훈련일정 중 주중 훈련시간에는 훈련생들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중 주중 훈련일정이 피고에게 당초 신고하였던 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로서는 훈련생들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주말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7조 단서 및 동조 제2호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서 및 동조 제2호 에서 정한 '훈련일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훈련시간이 부당하게 단축운영된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시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행위에 따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박원철

판사정혜원

별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