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취소등처분취소
2014구합10535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
사단법인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2014. 7. 17.
201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2014. 5. 3.~2015. 5. 2.)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 피고로부터 원고 산하의 B학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위 B학교는 2013. 9, 24. 피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30. 피고로부터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통지를 받았다.
-아래.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던 중, 2014. 3. 15. 피고에게 훈련기간은 2014. 3. 15.부터 2014. 3. 30.까지, 훈련생수는 6명, 훈련일수 및 시간은 10일 40시간으로 하되, 주중 5일은 각 1시간씩 총 5시간, 주말 5일은 각 7시간씩 총 35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일정을 구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신규 접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화요일에 원고가 접수 ·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운동처방 사실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훈련생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훈련기관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B학교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운동처방사 실무(2014. 3. 15.~2014. 3. 30.)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훈련일정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변경 신고 없이 훈련 당일 인정받은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동처방사실무) 인정 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예고하면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5.2. 원고에게 '훈련 미실시 및 훈련편성내용 미준수 - 과정 인정시 승인된 시간인 10일 40시간을 5일 35시간으로 임의로 단축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 2] 2. 개별기준, 5)의 가)항에서 정한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동처방사실무)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훈련기간(훈련일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날까지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신고하라는 것이지,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생이 결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신고를 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주중 훈련시간에 결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중 훈련시간에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훈련일정의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훈련생 전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아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나아가 피고는 2014. 3. 25. 단 하루 점검을 나와서 당초 신고된 훈련일정대로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나 원고의 훈련생들의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훈련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의 구체적인 인정요건으로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7조 단서 및 동조 제2호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서 및 동조 제2호는 훈련기관은 훈련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1호 1)항은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5)의 가)항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 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훈련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훈련시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훈련생들이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는 훈련생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지, 훈련기관이 신고한 훈련일정의 80% 이상만 진행하면 훈련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훈련일수 및 시간은 10일 40시간으로 하되, 주중 5일은 각 1시간씩 총 5시간, 주말 5일은 각 7시간씩 총 35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일정을 구성하여 신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훈련은 2014. 3. 15.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훈련생들 모두가 이 사건 훈련의 담당자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주중 훈련은 참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를 일관하여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훈련일정 중 주중 훈련시간에는 훈련생들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중 주중 훈련일정이 피고에게 당초 신고하였던 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로서는 훈련생들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주말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훈련일정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7조 단서 및 동조 제2호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서 및 동조 제2호 에서 정한 '훈련일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훈련시간이 부당하게 단축운영된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시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행위에 따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박원철
판사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