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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8 2013가합770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병합), E,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관계 ⑴ H는 2003. 5. 6. 안산시 상록구 I 대 1,7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 6.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만 한다)에 채권최고액이 21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6. 5. 주식회사 산경승(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주피제이케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H와 주식회사 산경승 간의 2007. 10. 25.자 화해조서 내용에 기하여 2008. 7. 7.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⑵ 그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성종합강재 주식회사는 2004. 12. 7. 청구금액을 23,576,85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J은 2009. 7. 23. 청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위 청구금액은 가압류 일부 취소 결정에 따라 2010. 7. 27. 153,696,985원으로 변경되었다), K은 2011. 10. 21.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2006. 6. 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H에서 주식회사 산경승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 관계 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12. 19. 농협중앙회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산경승을 소유권자로 하여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 강서세무서)은 2009. 9. 24. 압류등기를, 농협중앙회는 2009. 10. 26. 채권최고액이 21억 4,500만 원, 채무자가 산경승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