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14:15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1. 10. 29. 13:56경 당진 D주유소앞 당진 방향에서 석문 방향 도로에서 등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14:10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에서, 2010. 12. 14. 02:57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사거리에서, 2011. 1. 29. 13:48경 광주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 사거리에서, 2011. 2. 13. 13: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 삼거리에서 등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7:04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인터체인지 입구에서, 2014. 1. 5. 13:16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에서, 2014. 2. 16. 02:1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2014. 4. 9. 08:25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등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