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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장암 IC 방면에서 장암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