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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6가단5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리면서 계금을 타게 되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금액 10,000,000원, 차용일 2009. 3. 5., 변제일 2009. 12. 10. 금액 4,000,000원, 차용일 2008. 11. 14., 변제일 2009. 3. 10. 금액 12,000,000원, 차용일 2009. 9. 16., 변제일 2010. 7. 15. 금액 10,000,000원, 차용일 2009. 12. 29., 변제일 2010. 5. 29. 금액 10,000,000원, 차용일 2010. 3. 2., 변제일 2010. 5. 25.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6.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3. 6. 26.자로 피고로부터 “금액 66,000,000원, 변제일 2014. 8.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 내지 5) 차용금 합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이후인 2010.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차용증 중 최후 도달하는 변제일이 ‘5) 2010. 5. 29.’임을 전제로 2010.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3) 2010. 7. 15.’이 가장 최후에 도달하는 변제일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5. 25. 계금을 타서 그 중 18,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