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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4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삼청교육대 가고 싶어, 빨리 가게 해줘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다시 찾거나 말리면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이후 그곳 현관 앞에서 위 식당을 찾으려는 손님들에게 “빨리 삼청교육대 보내줘”라고 소리치고, 머리로 현관문 전면 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미친 새끼,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21: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2 송파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석방되면 반드시 찾아가 보복할 것이다. 반드시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의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22: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2에 있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파일을 집어 던지고, 유치실에 설치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