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027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B을 운영하는 주부이다.

1. 관세법위반(부정감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카페회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표 물품을 수입하면서 총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수입하고 관세를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샤넬 신발 1켤레, 수입가격 125,046(진정상품 시가 추정불가) 상당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동 물품에 부과될 관세 16,255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부정감면)와 같이 2015. 1. 2.까지 모두 228회에 걸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표 물품 228개, 수입가격 25,056,382원(진정상품 시가 추정불가)에 부과될 관세 2,717,031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카페회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표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1개를 수입할 경우에는 상표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수입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