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전421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전4217호로 양수금 2,352,558원 및 그중 1,546,2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8. 7. 4.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같은 달
9. 망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이 2012. 6. 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주사 C으로부터 D 및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근거하여 위 법원 2015타채541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1.경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67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