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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부터 2018. 7. 9. 19: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