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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9. 2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4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마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64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C의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