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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5고단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2015고단275]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피고인 K는 2015고단316호로 기소되어 2015. 3. 31. 소년부 송치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PC방’에서 J, K와 함께「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위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4. 11. 20. 15: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37세)과 채팅을 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여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여관 202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K에게 위 여관 이름과 호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문자를 받은 피고인들과 K는 위 일시경 위 여관 202호실로 몰려 들어가 K는 위 호실 문을 막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내 동생이랑 했어, 안했어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깐 벌을 받아야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16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