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4: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즉결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 내가 왜 즉결 심판을 당해야 하느냐.
택시기사를 불러와 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 고 말하며, 커피를 즉결 심판 청구서에 쏟아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위 지구대 밖으로 퇴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집어 든 다음, 위 지구대 현관문을 잡고 있던 위 D을 향해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 유리창을 긁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