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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4 2014가단1141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대 31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내용- 매매대금 : 225,6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 잔금 195,600,000원, 2014. 10. 31. 지급 부동산인도일 : 2014. 10. 31.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 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 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등기부상 토지, 건물 채권최고액 7,200만 원 농협에 설정됨, 건물 채권최고액 29,120,000 원 설정됨. 매도인은 잔금일자 전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

② 2014. 10. 31. 잔금 지불 및 토지, 건물을 매도인은 명도해 준다.

단, 잔금지불 이전에 명도해 주면 잔금일자는 앞당길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2014. 11.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최고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11. 4. 도달하였고, 2014. 11. 6. 피고에게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11. 7.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마련하여 이행의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