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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소장에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62에 있는 매일 건축 자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동 성학 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