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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정20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회장이였던 자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안성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를 할 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1)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를 84m², 2)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를 131m², 3)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B종중 소유의 임야를 1,796m², 4)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외 8명 소유의 임야를 59m² 총 2,070m²를 2017. 초봄경 포크레인을 이용해 묘지 및 출입로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피고인은 B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경기 안성시 G 임야 3,305m²에 묘지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전산지인 위 1)2)3)4) 임야에 대하여 합계 2,070m² 성토하고 묘지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