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B는 2003. 무렵 C(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우자인 B가 피고의 인장을 몰래 도용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을 뿐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나,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B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따른 분할상환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로써 B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8. 무렵 C(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양수하고, 그 무렵 B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소64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3. ‘B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85,885원과 그 중 15,254,808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8. 5. 17.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8. 7.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채무 승인ㆍ조정 요청 및 확약서(분할상환용)(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채무승인 본인은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9. 4.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70,764,725원(= 원금 잔액 15,254,808원 이자 55,509,917원)임을 승인합니다.
2. 채무조정요청 (내용생략)
3. 확약사항
가.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고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