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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5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301항공대대 정비고 신축공사를 총 2,840,522,79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4. 2.경 피고로부터 301항공대대 항공기정비고 신축공사 중 건축물조립공사(철골벽체공사 및 지붕판넬공사)를 총 910,800,000원( = 최초계약 781,000,000원 1차 추가공사계약금액 73,700,000원 2차 추가공사계약금액 56,1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96,500,000원만 지급하고, 14,300,000원(= 910,800,000원 - 89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붕 강판공사도 포함하여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그 부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에 별도로 공사를 하도급하느라 57,860,000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57,86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위 미지급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수동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