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분저하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ㆍ행동적 장애, 관음증, 경계성 지적기능의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6. 27. 1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 옆에 놓여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성년자라면서 봐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8. 11. 0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