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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손해 사정 회사의 중심도 3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회사의 일반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00경 서울 중구 시청역 방면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역으로 향하는 F 택시 안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두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저 결혼한 여자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