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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13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합의해지 다음날인 2016. 9. 1.부터의”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4.부터의”로,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98,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보다 많은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