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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9 2015가단16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8.부터 2001. 5.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