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 이전등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표시한 별지
4. 목록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3. 29. 별지
1. 목록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주식회사 B(등기번호 E, 피고 B와 별개의 회사로서, 1983. 1. 24.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간주됨, 이하 ‘구 B’라 한다)로부터 이전받아 그 등록을 마쳤다가 2014. 2. 20. 피고 B에게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3. 31. 피고 C과 사이에 서비스표 권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은 피고 C을, ‘양수인’은 원고를 각 칭한다).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하여 체결되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1) 양도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아래의 서비스표의 일체 권리(이하 ‘양도 대상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 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서비스표 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한다. 의 소유자이다. NO. 출원일 출원번호 서비스명 류별 등록번호 등록일 존속기간 지정서비스업 1 F G 도형(호랑이) 제36류 H 기재 생략 2 F I 도형(호랑이) 제35류 J 3 F K 도형(호랑이) 제39류 L 4 F M N 제39류 O 5 F P B 제39류 Q 6 R S N 제35류 T 7 R U N 제37류 V 8 R W C 제39류 X 9 R Y N 제45류 Z - 양도인 소유 양도 대상 서비스표권 현황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참조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에서 이하에 서술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 대상 서비스표권을 포괄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가 사용되는 때는 언제라도 아래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양도 대상 서비스표권”이란 양도인에 의해 소유되고 유지되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