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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5215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763,483원 및 그 중 금 189,053,96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2014. 6. 23. 신용보증기간은 2014. 6. 24.부터 2019. 6. 21.까지로, 위 보증기간 동안 신용보증원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보증료를 지급하는 한편, ②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피고 A가 주채무이행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에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④ 대위변제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절차에 관련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요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3)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6. 24. 피고 A가 소외 D은행 개포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운전-일시상환) 3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9. 6. 21., 보증번호 E, 피보증인 피고 A(대표이사 B)로 된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100%의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1) 피고 A가 2017. 6. 27. 위 대출원금(분할상환금)...